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부산 해운대구 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 금액안내(2025)

     

    부산 해운대구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)

     

    부산 해운대구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또한,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


    1. 첫만남이용권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    •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    •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2. 부산시 출산지원금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.
    • 지원 금액: 둘째 이후 출생아당 100만 원.
    • 신청 시기: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.
    • 유의사항: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합니다.

    3. 해운대구 출산지원금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둘째 이후 출생아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2024년 출생아: 둘째아부터 100만 원 (일시금)
      • 2023년 출생아: 둘째아 20만 원, 셋째아부터 50만 원 (일시금)
    • 신청 시기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    • 신청 방법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    • 유의사항: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모두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
    4. 출산장려용품 지원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(해운대구 거주자).
    • 지원 내용: 태교서적 및 보온병 등 출산장려용품 지급.
    • 신청 방법: 혼인신고 후 민원여권과에서 신청 시 즉시 지급.
    • 유의사항: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
    5. 부모급여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.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100만 원
      •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50만 원
    • 신청 방법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    • 유의사항: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
    6. 아동수당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.
    •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.
    • 신청 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    • 유의사항: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7.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신청 시기: 출생 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, 출산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.
    • 문의처: 해운대구 가족복지과 ☎ 051-749-4355

    위의 지원금과 혜택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2025년 변경 사항

     

    2025년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:

    •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:
      • 첫째 아이: 200만 원
      • 둘째 아이부터: 300만 원
    • 부모급여 인상:
      •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
      •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
    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:
      •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
      •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
      •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
      •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
    •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:
      •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

   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